요즘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뉴스를 보다가
15~34세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무려 소득세 세.금.감.면 이 가능하다는 소식을들었습니다!
" 감면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에서 만34세인 근로자로,
그래서 바로 홈텍스 홈페이지에들어가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pdf 파일을 다운받아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간소화서류와 함께)
2018년도 소득은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기입하시고 제출하세요!
( 홈텍스에서 다운받아서 제가 사용했던거
pdf파일 첨부합니다 편하게 이용하세요)
▲ 문서 이미지 미리보기 ▲
▲ pdf파일입니다 이거다운받으셔서 기입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되세요 ▲
그럼 끝!!!
2018년꺼는 이렇게 하면되시지만
그전년도꺼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안되겠죠!
저는 2018년 3월 이후 취업자라
여기까지하면 끝!
하지만 혹시 그 전 년도의 소득세 감면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홈텍스접속하셔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연초만 되면 자주보는 배경화면ㅋㅋㅋ
오른쪽에 있는 '홈텍스'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누르셔도되고
밑에 사이트 주소로 바로 들어가셔도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3714000000&tm3lIdx=3714000000
들어가면 바로 경정청구화면 뜹니다
로그인 하셔아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이용가능하세요
'
홈페이지 따라 들어가면
이런화면이 뜹니다
'시작하기' 누르셔서 작성하시고 바로 제출하시면 끝!
여기에 보이는
년도별 조회 누르셔서 해당년도 별
경정청구 하시면 되세요!
보너스와 같은 이기회 놓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