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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뉴스를 보다가 

15~34세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무려 소득세 세.금.감.면 이 가능하다는 소식을들었습니다!

" 감면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에서 만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그래서 바로 홈텍스 홈페이지에들어가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pdf 파일을 다운받아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간소화서류와 함께)

2018년도 소득은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받으셔서 기입하시고 제출하세요!

( 홈텍스에서 다운받아서 제가 사용했던거

pdf파일 첨부합니다 편하게 이용하세요)



▲ 문서 이미지 미리보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pdf


▲ pdf파일입니다 이거다운받으셔서 기입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되세요 ▲


그럼 끝!!!



2018년꺼는 이렇게 하면되시지만

그전년도꺼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안되겠죠!

저는 2018년 3월 이후 취업자라 

여기까지하면 끝! 


하지만 혹시 그 전 년도의 소득세 감면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홈텍스접속하셔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연초만 되면 자주보는 배경화면ㅋㅋㅋ

오른쪽에 있는 '홈텍스'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누르셔도되고 

밑에 사이트 주소로 바로 들어가셔도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3714000000&tm3lIdx=3714000000


들어가면 바로 경정청구화면 뜹니다

로그인 하셔아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이용가능하세요



'

홈페이지 따라 들어가면

이런화면이 뜹니다

'시작하기' 누르셔서 작성하시고 바로 제출하시면 끝!



여기에 보이는

년도별 조회 누르셔서 해당년도 별 

경정청구 하시면 되세요!


보너스와 같은 이기회 놓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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